화물적재시 1층 또는 그 이상의 층에서 화물을 차량까지 운반 할 인력이 없어 차주가 인부를 대신할 때 통상운임 외에 협의하에 추가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.
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화물이 적재된 상태에서 당일 하차하지 못하고 하루를 지내야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운임을 말합니다.원하는 날보다 최소한 하루 전에 예약하시면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,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여유있는 예약은 안전운행의 바탕이 됩니다.